파이프드라이브 이용 약관(리셀러)


㈜ 해시스냅 (이하 “리셀러”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__(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파이프드라이브 솔루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는 “리셀러”가 국내 유통하는 Pipedrive OÜ (이하 “파이프드라이브”라 한다)의 “파이프드라이브 솔루션” (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리셀러”와 “이용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약관) 

①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https://www.pipedrive.com/en/terms-of-service 에 게시된 “Terms of Service”를 따른다. 

② “리셀러”는 국내 이용자에게 “파이프드라이브”의 “서비스”를 유통하는 “파이프드라이브”의 협력사이며, “서비스” 제공과 유지는 “파이프드라이브”가 직접 “이용자”에게 책임을 진다. 


제 3 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 및 계약의 자동연장은 아래 표와 같다. 


“이용자”
계약 시작일계약 기간자동 연장
월간 플랜청구서에 명시된 서비스 시작일시작일로부터 30일계약기간 만료 7일 전
연간 플랜청구서에 명시된 서비스 시작일시작일로부터 1년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② 계약의 자동연장 

“이용자”가 서면 혹은 전자문서 등으로 “리셀러”에게 서비스 이용 조건 변경이나 갱신과 관련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리셀러 포털 시스템에 기재되 있는 가장 최신의 이용 조건으로 “서비스” 이용이 자동연장 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 3 조 (리셀러의 의무)

① “리셀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해야 한다. 

② 서비스 점검을 위해 “파이프드라이브”가 서비스 중지 계획을 “리셀러”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 “리셀러”는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파이프드라이브”가 서비스 내에 공지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한다.  

③ “리셀러”는 “이용자”가 제 8 조 2 항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제의 변경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일 기준 1 일 내에 접수 여부를 전달한다. 


제 4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리셀러”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 8 조 2 항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플랜 변경, 사용자수 변경, 중도 해지 등을 “리셀러”에게 요청할 경우, “리셀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에 정보를 성실히 기재하여 접수한다. “리셀러”는 영업일 기준 1 일 이내 접수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며, 미접수 및 불확실한 정보 기입으로 인한 변경 사항 미반영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 요금은 서비스 홈페이지 (https://pipedrive.co.kr/pricing)에 공개한 이용 요금제별 기본 서비스와 애드온 서비스로 구성된다. 모든 서비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등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은 서비스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른다. 

② “서비스” 이용 요금의 USD/원화 환율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ibk.co.kr/fxtr/excRateList.ibk#)에 고시된 USD 통화의 일반 고시환율 중 “송금보낼때”를 따르며, 서비스 사용 시작 일자의 전날 19 시 기준 환율 (최종 고시 시각의 환율)을 따른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요금 결제) 

① “이용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결제일에 최초 결제한 결제수단으로 청구금액을 자동결제함에 동의한다. 이후 “이용자”가 결제 수단을 변경해야 할 경우, “리셀러”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결제수단을 변경하며 재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함에 동의한다. 

② “리셀러”는 “이용자”의 자동 결제를 위해 효성 에프엠에스㈜의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사용하며, “리셀러” 및 “이용자”는 에프엠에스㈜의 이용약관 (https://www.cms.co.kr/other/agree.html)에 게재된 사항을 따른다. 

③ “리셀러”는 효성 에프엠에스㈜의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자동결제 납부를 위해 “효성자동이체 신청서” [별첨 1.]를 전자계약서비스 “글로싸인”을 통해 배부하며, “이용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다. 

④ “이용자”는 결제일 당일 총 한도금액의 초과(직불 및 신용카드의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결제가 실패한 경우 또는 등록된 카드의 사용정지 및 대금의 연체, 최초 결제한 계좌의 잔고 부족 (계좌이체의 경우에 한함)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함에 동의한다

 “이용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리셀러”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 요금의 청구) 

① “리셀러”는 “이용자”에게 월간 플랜 혹은 연간 플랜 이용 기간에 맞춰 요금을 선불로 청구한다. 

② 월간 플랜 혹은 연간 플랜 “이용자”가 기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요청할 경우 “리셀러”는 하기 기준에 따라 요금을 청구한다. 이 때 “리셀러”는 제 7 조에 따라 “이용자”의 최초 결제한 결제수단 (또는 재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추가 청구액을 자동 결제한다. 


1. 상위 요금제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 “리셀러”는 “이용자”가 상위 요금제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한다. 


2. 하위 요금제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 월간플랜 “이용자”가 하위 요금제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리셀러”는 “이용자”의 차기 서비스 구독 일정부터 해당 요청 사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리셀러”는 차기 청구서 발송 시, 다운그레이드 된 플랜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새로이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나. 연간플랜 “이용자”가 하위 요금제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리셀러”는 “이용자”의 차기 서비스 구독 일정부터 해당 요청 사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리셀러”는 차기 청구서 발송 시, 다운그레이드 된 플랜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새로이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다. 단, 연간 플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파이프드라이브”와 국내 유통 협력사인 “리셀러” 사이의 계약 및 “파이프드라이브”의 환불절차에 따라 “파이프드라이브”의 환불 결정 시, 선 납부된 이용료 중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받을 수 있다. 

라. “이용자”는 환불 금액 산정의 경우 “파이프드라이브”의 정책에 따르며, 해외 솔루션 성격 상 환불 시점의 USD/원화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리셀러”는 “파이프드라이브”로부터 이용 대금의 환불을 목적으로 대금을 송금 받을 시 송금수취일 기준 30 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환불한다. 


3. 사용자 (Seat 수) 증원을 요청할 경우 

가. “리셀러”는 “이용자”가 사용자 증원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한다. 


4. 사용자 (Seat 수) 감원을 요청할 경우 

가. “리셀러”는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 이용자”의 차기 서비스 구독 일정부터 해당 요청 사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리셀러”는 차기 청구서 발송 시, 감원된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새로이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③ 애드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청구는 “리셀러” 및 “이용자” 모두 “파이프드라이브” 홈페이지(https://www.pipedrive.com/en/terms-of-service)에 게시되어 있는 정책을 기본으로 따른다. 

④ 본 조에 따른 청구요금의 환율은 새로이 제 6 조 2 항을 따르며, 새로운 서비스 사용 시작 일자 전날 19 시 기준 환율 (최종 고시 시각의 환율)을 따른다. 


제 9 조 (환불 정책) 

① 월간플랜 혹은 연간플랜 “이용자”가 기본 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 조건 변경 사항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불 사항은 제 8 조 2 항에 기재된 각 경우에 따른다. 

② 월간플랜 혹은 연간플랜 “이용자”가 기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중도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불 사항은 하기 항목에 따른다. 


가. 연간 플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파이프드라이브”와 국내 유통 협력사인 “리셀러” 사이의 계약 및 “파이프드라이브”의 환불절차에 따라 “파이프드라이브”의 환불 결정 시, 선 납부된 이용료 중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이용자”는 환불 금액 산정의 경우 “파이프드라이브”의 정책에 따르며, 해외 솔루션 성격 상 환불 시점의 USD/원화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리셀러”는 “파이프드라이브”로부터 이용 대금의 환불을 목적으로 대금을 송금 받을 시 송금수취일 기준 30 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환불한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리셀러”는 “이용자”에게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7 일 후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월간플랜 “이용자”가 이용요금, 가산금 등을 “리셀러”가 청구한 청구서 상의 결제일 기준 14 일 이내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연간플랜 “이용자가”가 이용요금, 가산금 등을 “리셀러”가 청구한 청구서 상의 결제일 기준 30 일 이내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 5 조(이용자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실명 (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5. 최근 3 개월 내 이용 제한 기록이 있는 “이용자”가 이용을 신청한 경우

 6. “이용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과거에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8.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 1 호에서 제 8 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용자”가 본 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리셀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1 주일 전에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통지된 서비스 이용 제한에 동의한다. 


제 11 조 (계약 해제, 해지) 

① “리셀러”는 제 10 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제한 통지 30 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리셀러”는 “이용자”가 제 5 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리셀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리셀러”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③ “리셀러”는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또는 “파이프드라이브”의 “리셀러” 지위가 박탈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이용자”와 체결한 본 계약이 “파이프드라이브” 또는 “파이프드라이브”가 새로이 지정한 국내 “리셀러”에게 양수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 “리셀러”의 계약 해지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리셀러”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입시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해지사유와 해지일을 통지한다. 

⑤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여 “리셀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리셀러”는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불가항력) 

“리셀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 기계의 고장, 동맹 파업, 정부의 간섭, 전쟁, 내란, 디도스(DDoS)공격, 전기통신사업자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리셀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리셀러”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4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리셀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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